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225호 전시생활개선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1년
철번호
AA0001886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률(제225호, 1951.11.18)이다.

이 개선법은 전문 12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국민생활을 혁신간소화하여 전시에 상응하는 국민정신의 앙양"함에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음식점에서는 5시 이후 주류판매 허용(제3조), 접객 부녀의 사용 금지(제5조), 복장의 착용제한과 금지(제7조), 사치품 제조 및 판매금지(8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선법은 전시체제에 따른 국민생활 간소화 실천운동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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