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248호 문화보호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2년
철번호
AA000190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248호(1952.8.7)로 공포되었으며,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을 담고 있다.

학문과 예술 등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문화시설의 설치와 문화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4장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장(제3조~제15조)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학술원"의 설치와 역할, 제3장(제16조~제25조)은 예술의 발전을 위한 "예술원"의 설치와 조직 등, 제4장(제26조~제30조)은 "학술원과 예술원은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 또는 작품을 제작하였거나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수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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