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제298호 어업자원보호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3년
철번호
AA000195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298호(1953.12.14)로 공포되었으며, 어업자원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근해어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한반도 근해에 대한 어업한계선 설정과 관할수역에서의 어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다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수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관할수역 내에서의 어업허가에 대한 규정, 제3조는 벌칙, 금고, 벌금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 제4조는 범죄의 조사에 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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