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여권법 시행령중 개정령(제12574호)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88 년
- 철번호
- IA0000278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22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대통령령 제12574호(1988. 12. 31)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는 정부의 개방의지 실현 및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일반여권을 상용, 문화, 유학, 관광 등 9개 여행목적에 따라 구분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해외여행을 자유화 한다는 것,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여권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던 여권발급의 타당성 심사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