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2 년
철번호
EA0011894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9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법률 제2,352호(1972. 11. 25)이다.

총 1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선거권은 20세이상, 피선거권은 30세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그 선거구역내의 선거권자 300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 후보자는 내란, 외환, 방화, 살인 등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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