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모자보건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3 년
철번호
EA0012056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률 제2514호(1973. 2. 8)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모성의 건강과 자녀의 발육 등 국민보건 향상도모와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법은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제정 목적은 제1조에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이라 명시하고 있다.제2조는 ‘임산부, 영유아, 불임시술, 인공임신중절수술, 수태조절, 모자보건요원,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등에 관한 규정이다.이 가운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이 외에 모자의 우대, 안전 분만조치, 영유아의 건강관리, 수태조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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