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성명서
생산기관
국무총리비서실
생산년도
1954년
철번호
BA0135187
건번호
2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조계종 종정(宗正) 하동산(河東山) 등 3인이 발표한 성명서(1954.11.10)이다. 성명서의 취지는 "대처(帶妻)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유시를 봉체(奉?)하여 교단을 재정(再整)하고 조도(祖道)를 부흥하겠다"는 것이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불교는 종풍상 법류상(法流上) 본종에 귀일(歸一)되었나니 한국 내에는 본종이외 타종파가 있을 수 없다. (2) 취처(娶妻), 육식, 음주하는 승려는 일체 승적에서 삭출(削出)하여 ‘호법중(護法衆)’이라는 신도로 취급할 것이다. (3) 사찰 및 종단기관은 전부 본종에서 인계관리할 것이며, 재산사용에 대하여는 삼보호지(三寶護持)의 목적에만 국한될 것이다. (4) 재래교단을 옹단(壅斷)하는 대처왜색승들이 자가의 구명책으로 본종을 훼방코저 종종 선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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