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38이북 행정권 이양지구 교육실시대책 수립에 관한 건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54년
철번호
BA0084197
건번호
1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문교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로, 38도선 이북지역 가운데, 행정권을 이양받는 지역(강원도와 경기도)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방안을 담고 있다.

초등교육 실시대책으로는 "군 단위로 교육구를 설치하되, 교육위원회가 성립될 때까지 교육법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군의 군수로 하여금 교육감의 직무를 대리"케 한다는 것이다. 국민학교의 취학조처는 (1) 군정하에 개교한 국민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을 수용대상으로 하고 (2) 통학상 곤란할 경우는 증설토록 하고 (3) 1학급당 6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 등이다. 중고등교육 실시대책은 군정지역에 개교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인수받은 즉시로 설치소재지 관할도의 도립학교로 개편하여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군정에서의 인수는 당해 도지사가 군정책임자로부터 중고등학교의 일체 시설과 교원을 인수케"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학생의 편입, 교원의 정원, 직원의 배치, 교육비, 교원봉급 등의 사안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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