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국토이용관리법 공포(제102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72 년
철번호
BG0000787
건번호
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5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2년 12월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1335호)으로, 1973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토지거래의 규제 및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 12월 30일 법류 제2408호로 제정되었다.총 6장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에서는 ①전 국토를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별로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②토지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하며,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이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균형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1973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총 20여 차례 이상 개정이 이루어지다, 2004년 2월 4일에 폐지되고, 「도시계획법」과 합쳐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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