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건(상공부고시 제10432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73 년
철번호
BA0192446
건번호
2-3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3년 관보에 고시(상공부고시 제10,432호)되었다.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한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형소매기관, 독립전문점, 생산업체의 직매점 또는 공판장, 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일반시장 등은 모든 상품에 최종 소비자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 표시의무자는 시장개설자와 영업자,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된다는 것, 표지의무자는 소비자 등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개별상품, 상품포장, 진열대 또는 표식판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1973년 6월 1일부터, 도청소재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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