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사항(한국은행)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72 년
철번호
BA0192050
건번호
13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이 고시는 금융기관 여, 수신업무 최고 이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1972년 관보에 고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여, 수신업무 최고이율을 개정한다는 것, 1972년 1월 17일부터 실시한다는 것, 1972년 1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 대출, 적금은 약정기일까지 종전 이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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