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 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생산년도
- 1989년
- 철번호
- BA0197384
- 건번호
- 1-23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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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제11416호, 1989.12.30)에 고시된 법률(제4,174호, 1989.12.30)로, 1990년 2월 28일 시행되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의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은 서울특별시 등 6대 도시가 660제곱미터, 이외 시 지역이 990제곱미터, 기타 읍·면 1,320제곱미터였다.
총 4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