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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10주년 기념, 한국과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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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체제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하고 선진 경제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1996년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80년대 말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가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냉전체제를 전제로 한 우리의 안보/경제/외교의 질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한 OECD, WTO, APEC, ASEM, EU, NAFTA, FTAA 등 국제협력 확산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경제의 세계화와 개방경제체제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 APEC 활동적극 참여 및 2000년 ASEM 정상회의 유치 등 보다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국제협력체제 참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또한 OECD 가입을 통해 GNP 및 무역규모 세계 13위, 자동차 생산 5위, 반도체 생산 3위 등 경제역량에 상응한 국제적 지위 확보 및 OECD 회원국들과의 유대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정책 경험을 습득,활용하고 새로운 국제경제'무역정책 논의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분야 공공정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분야별 가입 결과

가. 자본이동, 금융분야
가입당시「자본이동자유화 규약」(91개 자유화 항목),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서비스 분야의 57개 자유화 항목) 의 ‘양대자유화 규약’ 상의 148개 자유화 항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화 정책에 대해 심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 자유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폭넓은 유보를 확보하였다.
즉, OECD 가입교섭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일부 분야의 이행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기거나,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등, OECD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한 장기적 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내외 금리차 2% 이내 축소, 인플레 3% 이내 안정 유지 등 경제여건 허용시에만 자본시장의 완전자유화를 추진하고, 투기적 핫머니 유입을 유발할 선물거래 등 파생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문의 자유화는 유보하였다.

나. 투자분야
1995년 마련된 ‘외국인 투자 자유화 계획’에 따른 2000년까지의 단계별 자유화 계획을 제시하였고, 우호적인 기업인수/합병 허용,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96년 말 20%에서 99년까지 29%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다. 조세정책 분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정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의 초점이었으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원칙인 OECD의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를 수용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의 조세회피 목적의 해외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조세 회피 방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라. 보험분야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 test)를 폐지하고, 일부 보험업 개방을 가속화 하였고, 국내거주자가 외국 보험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허용하였다.

가입시 거시경제 및 무역 정책검토 결과

가. 거시경제 정책
OECD는 한국의 거시경제운영과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였고, 다만,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입안, 운용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나. 무역정책
기존 UR 협정 이행상의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를 하되,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9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였다. 특히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개도국 지위 유지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이해를 확보하였고, 결과적으로 농업분야 규범에서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유보를 얻어내었다.

집필자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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