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
1961년 12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다음해인 1962년 2월 10일 11시 중앙청 홀에서 국토건설단 창단식이 거행되었다.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건설청을 신설하여 국토개발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담당케 하였다.
첫째, 제 1지단은 진주 남강댐 공사(2,158명 투입)와 섬진강댐 공사(908명)에 투입되어 진입도로 23km와 이설도로 32km, 방수로 16km의 공사를 담당한다.
둘째, 제 2지단은 춘천 소양강댐 건설공사(1,390명 투입)와 춘천댐 건설공사(868명 투입)에 투입되어 진수로 2km의 공사를 담당한다.
셋째, 제 3지단은 태백산 지구 예미와 정선간 철도 42km와 산업도로 38km의 공사를 담당하며, 울산공업 센터 공사도 추가.
넷째, 제 5지단은 영주와 점촌간 경부철도 58km의 공사를 담당한다.(4,943명 투입)
국토건설단을 통해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다목적 수자원개발 및 대간척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건설단은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의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조직편제나 인적 구성이 군대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국가에 의한 노동력 동원 및 통제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이지만 운영면에서 물의를 빚어 1962년 11월 정부방침에 따라 건설단이 해체되어 전원 귀향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국토건설단설치법」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