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개간촉진법 공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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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62 | 철번호 | DA0000727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67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개요 | 1962년 2월 22일 국가재건회의의 결의로 확정된 개간촉진법을 공포한 문서로서 대통령과 내각수반, 농림부장관의 친필 서명이 있다. | ||||
문서내용 |
이 법은 법률 제1028호로,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7장 3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은 개간예정지의 조사결정, 개간허가, 사유 미간지(황무지, 초생지, 연담지, 간석지, 폐염전 또는 임야로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의 매수, 국유토지의 매도, 특별개간 등에 대한 것이다. 문서의 뒷부분에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내용이 첨부된 제32차 경제각료회의록이 발췌·수록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