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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주요 산림사업 > 산불방지 > 광복 이후 치산녹화기 이전

산불방지

(1) 광복 이후 치산녹화기 이전

- 광복이후 산림청 발족 이전

방화취체에 관한 건

방화취체에 관한 건,
1951, AA000033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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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정부수립 직후까지는 산림보호 정책이 대부분 도 · 남벌 방지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책은 없었다. 그러나 6.25전쟁에 의한 전화로 막대한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지방행정이 마비되어 산림의 도 · 남벌이 성행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산림을 보호 ·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마을단위로 산림계를 조직하여 산불방지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또한 1953년 69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면적이 무려 19,712㏊에 이르자, 정부는 1955년에 전국 1,038개소에 485,000㏊의 보호림구를 설정하고 전임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하여 마을주민에게 산불방지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산림피해의 미연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범법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처벌제를 실시하였다. 봄철 3월부터 5월까지와 가을철 10월부터 12월 기간을 산화경방(山火警防)강조기간으로 정하여 경방단 조직, 계몽교육, 화기물 단속, 방화선 설치, 감시소 설치 등의 경방책을 강력히 실행하였다.

1958년에는 무분별한 화입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서에서 취급해오던 임야의 입화허가 업무를 산림행정기관으로 이관시켰고, 1966년에는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경방요령을 제정하였다.

제 2차 치산녹화기

1966년에 산림경방요령을 다시 정비하여 산림청 예규로 정하고 지역 관서장의 산불책임제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산림애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에는 산림보호직원을 1,002명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150명의 순산원을 새로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1971년에는 처음으로 헬기 3대를 도입하여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하는 등 장비의 현대화를 기하였고, 무전기 · 망원경 · 이륜차 등 산림보호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8년에는 산불이 1,031건이나 발생하였으며, 1970년과 1972년에 걸쳐 강원도 인제군, 양양군 등 임상이 양호한 국유림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함으로써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