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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신탁법제정에 관한 요망서>(1930년 3월 20일)는 23개 회사와 조선신탁동업회장 荒井初太郞이 연명하여 총독에게 제출한 것으로 10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1930년 3월 25일 <신탁업법 입법이유>(신탁업법 입법당시 의회에서 정부위원의 설명)는 제45의회 중의원위원회에서 黑田정부위원의 설명 자료이다. 1930년 3월...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88
금 수출금지 해제조치가 시행된 날인 1930년 1월 11일에는 일본경질도기주식회사(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 사장 香稚源太郞이 총독, 정무총감, 재무국장, 이재과장에게 각각 같은...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0
일본에서 내각 총리대신에게 보낸 진정서와 조선무진협회회장이 총독에게 보낸 청원서가 대비되어 있다. 조선총독앞 청원서는 1927년 5월3일 조선무진협회 제4회 정시총회에서 심의...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신탁회사의 설립, 업무의범위, 수탁재산, 공탁, 고유자금의 운용, 법정준비금, 업무보고, 감독관청의 권한 등에 관하여「뉴욕주신탁회사법」과「신탁업법」의 조항을 비교하였다.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내규」, 회의개최 통지문,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 명부」,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 경과개요> 등이다.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내규」는 조선에서 금융제도의...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88
조선총독부 자체에서도 도쿄의 조선총독부 출장소에 가 있던 재무국장 林繁藏가 수시로 일본 정부 내의 동향을 파악하여 총독부에 전보를 통해 알려왔다. 총독부 재무국장 林는 11월...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0
조사에 관한 요항에서 밝힌 12개의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자료로 다음과 같은 10개의 ‘별지(別紙)’로 이루어져 있다. 1) 「조사항목 제1항 및 제2항 관계사항」은 “무진업의...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88
조선에서 금 수출금지 해제조치는《총독부관보》(호외)를 통해 발령된 1929년 11월 22일 조선총독부령 제100호로써 이루어졌다. 이때의 부령 제100호의 내용은 기왕의...
생산년도 : 1927년(소화2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