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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3년(대정2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4
300평 미만에 한해 역둔토(驛屯土)를 지방금융조합(地方金融組合) 사무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첩한 것이다.
생산년도 : 1913년(대정2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4
징세비현계표(徵稅費現計表)를 도(道)와 부군(府郡)을 구분하여 조사기입하고, 주임봉급(奏任俸給)을 도(道)의 행에 계상(計上)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생산년도 : 1914년(대정3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6
가옥의 구조 또는 간수(間數)를 변경한 경우는 변경 후의 가옥에 대해 과세(課稅)하고 가옥이 파괴(破壞)된 경우는 과세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다.
생산년도 : 1914년(대정3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6
관할구역(管轄區域)의 변경에 따라 다른 군(郡)에 병합된 경우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등 과세대장(課稅臺帳)의 인계에 대해 14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통첩한 것이다.
생산년도 : 1914년(대정3년)/생산부서 : 탁지부 사세국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6
관용(官用)·공용(公用) 및 공공용지(公共用地)의 지세(地稅) 면제와 관련하여 사원(寺院)·예배소(禮拜所)·교회당(敎會堂) 부지는 공공용지에 준하여 면제해 주었는데, 특히...
생산년도 : 1915년(대정4년)/생산부서 : 탁지부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7
재해지(災害地)에서의 지세·시가지세를 「대정(大正)3년 제령(制令) 제4호」에 의해 면제(免除)하되, 관할 부(府)·군(郡)에서 실제로 검사하여 징수를 유예하고 이를 취합하여...
생산년도 : 1915년(대정4년)/생산부서 : 탁지부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7
생산년도 : 1915년(대정4년)/생산부서 : 탁지부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7
정무총감이 각 도장관(道長官)에게 역둔토(驛屯土) 실측도(實測圖) 부본(副本)은 도(道)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목변환(地目變換)·분합필(分合筆) 등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을...
생산년도 : 1915년(대정4년)/생산부서 : 탁지부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7
생산년도 : 1915년(대정4년)/생산부서 : 탁지부 세무과/관리번호 : CJA00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