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및 며칭 변경 관계
부·군·면의 행정구역 재편은 토지조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1913년부터 본격화되어 1914년 군면 폐합 시기, 1917년 조선면제 실시 시기 그리고 1931년 개정 읍면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크게 보면 군면 폐합이나 조선면제 실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폐합은 전국적 강제적인 개편 조처였던 반면 192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면폐합은 부나 읍의 구역 확장(도시 개발 및 확장)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도시 개발과 관련한 면리 폐치는 1930년대 중후반 이후 북선(특히 함경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아래에서는 1914년 군면 폐합 이외의 시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면 폐합(면 구역 및 명칭변경) 관련 문서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면 구역 및 명칭변경은 대체로 부나 읍면이 도에 변경 건을 품신하면 도지사가 이를 심의하여 조선총독(내무국장)에게 인가신청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래의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들은 대부분 도장관(도지사)의 인가신청이나 시행 결과 보고 그리고 조선총독의 인가지령안(정무총감, 내무부장관 통첩), 그리고 도장관의 인가 품청, 내무부장관의 조회와 이에 대한 도장관의 회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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