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에 관한 구역변경부
1910년도 10월 총독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면은 지방 행정기관이자 구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면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면장이 두어지고 면사무소 위치, 면의 처부규정 등이 만들어져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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