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명칭 변경서류
이 문서철에는 주로 군면 폐합 직전 시기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각도의 면구역변경,명칭변경, 또는 면리원 선출 방법, 면의 경리 예산부 설치방법, 면비 지출 방법, 면유조림지 관련 사무 등에 관한 문건들이 합철되어 있다. 이 문서철 앞부분에 편철되어 있는 <면경비 예산 정리부 설치의 건(面經費豫算整理部設置ノ件)(평안남도)>과 <시가지 명칭정리의 건(市街地名稱整理ノ件)(평안북도)>은 평안북도 장관이 관내 각 군수 앞으로 보낸 통첩이며 <면비 지출 방법에 관한 준칙(面費支出方法ニ關スル準則)(함남)>은 내무부장관이 함남도장관에게 전달한 총독부 훈령 13호이며 <면유 조림비 지변에 관한 건(面有造林費支 辨ニ關スル件)(충남)>은 내무부장관이 충남도지사에게 보낸 동일한 형식의 기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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