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폐합 관계서류
이 문서철에는 8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모두 평안북도 각 군의 면폐합 관련 문건들이다. 문서철 첫머리에 편철된 <희천군 외 7 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熙川郡外七郡面ノ廢合ニ關スル件)(평안북도)>은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내무부장관 통첩안)인데 각 군별로 장문의 인가 이유와 더불어 평안북도 내 각 군별 ‘군 면폐합 일람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뒤이어 편철되어 있는 <면폐합에 관한 건>, <도령안(7개 군면)>은 평북도지사가 내무부장관 앞으로 올린 이 건과 관련한 보고(회답)이며 그 이하에 편철되어 있는<희천군>, <운산군> 등은 도장관이 올린 각군 면폐합과 관련한 품청(인가 신청서)들이다.이외 <태천군 외 2개 군 면폐합에 관한 건>, <의주군 외 9개 군 면폐합에 관한 건> 등도 위와 동일한 형식의 문건이며 각각의 문건 밑에 편철된 <용천군>, <정주군> 등의 군 명칭건명이 달린 문건들은 모두 각 군별 인가신청이다. 이 문건들에도 각각 장문의 인가 이유와 더불어 각 군별 ‘면폐합 일람표’가 첨부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