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폐합 관계서류
이 문서철에는 모두 표지와 색인을 포함하여 13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다른 도의 그것과 다른 점은 각 군의 ‘면폐합 일람표’와 ‘조서’에 각기 세부 건명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 문서철 첫머리의 <면 폐합에 관한 건(面廢合ニ關スル件)(강원도)>은 도내 각 군의 면폐합 상황에 대한 도지사의 보고(회답)이며 두 번째로 편철되어 있는 <춘천군 외 23개 군 면폐합에 관한 건(春川郡外二十三個郡面廢合ニ關スル件)>은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이다. 그리고 <면폐합에 관한 도령안(강원도)>, <면의 명칭 정정의 건(面ノ名稱訂正ノ件)(고령군)>, <면폐합에 관한 부속서류 송부의 건>, <회답(回答) 면 폐합에 관한건(금성군 외 11군)>을 제외한 모든 문건(세부 건)은 일람표와 조서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