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관계서류
이 문서철은 1917년 조선면제시행과 관련하여 총독부 내무부와 일본 내무성 사이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차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는가를 잘보여주는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에는 <면제에 관한 심의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면제안(面制案)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면제안(제령) -내무성 지방국 수정안>, <면제안(제령)-내무성 참사관 수정의견>, <면제안(제령) -내무성의 최종안> 등 면제안(제령)에 대한 내무성 척식과, 지방국, 그리고 내무성 참사관 등의 수정의견 등과 더불어 최종안이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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