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에 관한 서류
<송도면 차입금 인가의 건(松都面借入金認可ノ件)(경기도)>(1924년 12월 11일 발송 지령안), <송도면 세입세출 예산의 건(松都面歲入歲出豫算ノ件)>, <강경면차입금 상환방법 변경의 건(江景面借入金償還方法變更ノ件)(충남)>(1922년 12월 14일 발송, 지령안), <강경면 세입세출 예산의 건> 등은 경기도 송도면과 충청남도 강경면의 차입금 문제와 관련한 조선총독의 지령안들이다. 두 면의 세입세출 건은 단일문건이 아니라 차입금 인가 건의 첨부문서들이다. <강경 시가 방수공사 시행에 관한건(江景市街防水工事施行ニ關スル件)>(1922년 10월 2일 기안)은 내무국장이 충남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조회 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