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도
해제할 199권의 각 연도별 각부 관련 문서철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첫째는 각종 조례나 기채 인가와 관련한 공문과 첨부 문건들이고, 둘째는 보고예에 의거한 보고(정례보고, 수시보고)와 그 첨부 문건들이다. 각부 관련 문건 가운데 인가와 관련한 공문은 ①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 공문 ② 내무국장 통첩안 공문 ③도지사 부신(진달) ④ 부윤 인가 인청 공문 ⑤ 내무국장과 도지사 사이에 오간 각 건에 대한 조회와 회답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예에 의거한 보고‘( 부에 관한 보고’)는 대부분 특정한 부 행정(부 예산이나 재정, 부 재산이나 부채 관련 행정)이나 부회(협의회)와 관련한 사건들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