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부과금 제한외 부과관계철
이 문서는 1927년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경기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面賦課金)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인가 신청을 한 지역은 전라북도 남원군 1개 면(왕치면)을 비롯하여, 장수군 1개 면(계북면), 전라남도 영광군 1개 면(위도면), 무안군 3개 면(장산면, 임자면, 비금면), 영광군 1개 면(낙월면), 완도군 3개 면(군외면, 신지면,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도 3개 면(남면, 서면, 북면), 황해도 곡산군 4개 면(봉조면, 상도면, 하도면, 이령면), 송화군 3개 면(상리면, 하리면, 천동면), 수안군 1개 면(오동면), 평안남도 영원군 1개 면(소백면), 강동군 1개 면(마산면), 양덕군 1개 면(낙천면) 등이다. 문서철 맨 앞부분에는 경기도 지사가 면호별할 제한외 부과(面戶別割制限外賦課)의 경기도내 인가 상황에 대해 내무국장에게 보고한 문서도 들어있다. 신청한 곳은 부천군 3개 면(용유면, 북도면, 덕적면), 강화군 1개 면(서도면)인데, 이중 두 곳은 제한외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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