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부과금 제한외 부과관계서
이 문서는 1927년도 평안북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面賦課金)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평안북도 위원군 7개 면(위원면, 봉산면, 위송면, 화창면, 대덕면, 숭정명, 밀산면, 서태면), 태천군 4개 면(태천면, 서읍내면, 강서면, 강동면), 삭주군 3개 면(구곡면, 남서면, 수풍면), 의주군 2개 면(위원면, 가산면), 벽동군 6개 면(관회면, 가별면, 대평면, 우시면, 성남면, 오북면), 초산군 6개 면(동면, 고면, 판면, 성면, 도원면, 서면), 창성군 4개 면(신창면, 청산면, 대창면, 우면), 자성군 1개 면(이평면)에서 제출한 지세할(地稅割) 및 호별할(戶別割) 등의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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