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방비 부동산 처분서류
1928년도 각 도의 도지방비(道地方費) 소유 부동산 매각(賣却)에 대한 인가신청 및 그에 대한 인가안 혹은 반려안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인가신청안에는 매각이유 및 매각대금, 매각대금 사용처가 명기되어 있고, 인가안에는 처분과 관련한 내무국의 통첩이 들어있다.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무국과 각 도 사이의 조회와 회답 서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