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부과에 관한 서류
1928년도 부족한 학교비 예산을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금 제한외 부과, 호세 부가금 제한외 부과의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철에는 강원도 강릉군, 춘천군, 이천군, 경기도 경성부, 전라남도 순천군, 평안북도 벽동군, 경상남도 밀양군 관하 학교비의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밀양군의 경우, 기채 인가 신청 서류도 함께 편철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