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에 관한 서류
<면특별 부과금 변경의 건(面特別賦課金變更ノ件)(해주면)>(1928년 5월 19일 기안,지령안), <해주면 특별 부과금 잡종할 변경의 건(海州面特別賦課金雜種割變更ノ件)-회의록 <소화 3년도 해주면 세입세출예산(昭和三年度海州面歲入歲出豫算)>(1928년5월 14일, 내무국장 통첩안에 대한 황해도지사 답신), <특별 부과금 징수 규정 폐지 보고의 건(特別賦課金徵收規程廢止報告ノ件)>(1927년 3월 30일, 황해도지사 보고), <황해도 내 해주면 외 22개 면에 대한 특별 부과금 신설의 건(黃海道內海州面外二十二個面ニ於ケル特別賦課金新設ノ件)>(1928년 11월 9일 발송, 통첩안) 등은 용당포항 수축 공사비에 대한 ‘특지 자(特志者) 기부금’을 당초에는 1만 4천 5백 원 정도를 거둘 예정이었으나 1만 1천 7백 50원이나 더 많이 걷히자, 그 초과분을 용당포항 수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면민들에게 부과한 특별 호별할 부과금을 낮추는 쪽으로 돌리고자 하니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황해도지사의 보고와 이에 대한 내무국의 통첩안과 지령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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