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관계서류
이 문서는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강화군 1개 면(서도면), 부천군 3개 면(북도면, 용유면, 덕적면)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경기도 지사가 인가한 후 내무국에 그 내용을 보고한 문서이다. 그 외에 전라남도의 영광군 2개 면(낙월면, 위도면), 무안군 3개 면(장산면, 임자면, 비금면), 여수군 1개 면(화정면), 완도군 3개 면(소안면, 신지면, 군외면) 및 경상북도 울릉도 3개 면(남면, 서면, 북면)에서 제출한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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