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4년도 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부과의 건
1929년도 부족한 학교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호세부가세(戶稅附加稅) · 가옥세부가세(家屋稅附加稅) 등의 제한외 부과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철에는 경기도 이천군, 충청남도의 공주군, 당진군, 경기도 경성부, 황해도, 전라남도 순천군, 평안북도 의주군, 강계군, 전라북도 정읍군 관하 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부과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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