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지정면)의 재정 개요
<지정면 이외의 면의 재정 개요의 건(指定面以外ノ面ノ財政槪要ノ件)>(1929년 5월18일 기안)은 이 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는 기일을 어기지 말고 제출하라는 내용의 내무국장 통첩안인데, 이 문건에는 4월 10일 기안하여 4월 15일 발송한 이 건의 통첩안이 함께 실려 있다. 각도가 보고한 ‘면재정 개요’는 면명, 면적, 호수,부담능력(지세할, 호별할, 영업세할), 면경비예산 총액, 면리원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각 도별 ‘면재정 개요’가 편철되어 있다. 통계들은『통계연보』나『조선지방재정요람』등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자료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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