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예산관계
1927년도 이후의 면(面), 지정면(指定面) 및 1931년 ‘읍면제’ 시행 이후의 읍(邑) 및 면의 예산 관련 자료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정면 및 1931년도 각 읍의 예산서이다. 그 다음은 ‘읍면제’ 시행 이전 일반 면 및 시행 이후 읍 · 면의 예산표이다. 여기에는 읍·면의 개별 예산안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도별로 관하의 읍·면 예산 전체를 각종 통계로 표현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문서철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각 지정면 면장이 도지사에게 보내는 예산편성안이다. 여기에는 상세한 예산안과 예산설명서, <특별영업할 부과표>, <잡종할(雜種割) 부과표>, <호별할 부과등급표>, <사용료 수입 명세서>, <증명 및 열람 수수료 명세서>, <면유재산 명세서> 등 당해 지정면의 재정 현황과 관련된 자료, 예산안을 심의한 면협의회 회의록 등이 첨부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둘째,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경에 각 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내는 관하 지정면의 세입출 예산안 보고 공문이다. 이는 물론 각 지정면으로부터 보고된 예산안을 취합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이때 예산안 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수정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내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이다. 이는 주로 도지사가 총독에게 보고한 지정면 예산안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지시하거나 도지사의 문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보고한 지정면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이 공문이 없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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