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결산관계
지정면이나 읍의 개별 결산안은 대개 결산안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도지사의 공문과 여기에 첨부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지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그해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에 걸쳐 관하 지정면 혹은 읍의 결산안을 보고하였다. 예컨대 1932년도 각 읍의 결산안은 1933년도 하반기(주로 말엽)로부터 1934년 초에 걸쳐 보고되었던 것이다. 결산안 보고의 경우에도 앞의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내무국장(內務局長)의 수정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였다. 이 공문에 첨부된 자료로는 주로 결산안 및 결산설명서, 결산안을 심의한 읍회 회의록(邑會會議錄) 등인데, 대다수의 자료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원래 작성된 문서에서 누락되었다기 보다는 이후의 편철 혹은 보관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수입미제(未濟)액 명세서>, <읍세내역표>, <증명서 교부 명세서> 등 읍의 세입 현황과 관련된 보조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반회계 이외에도 각 읍에서 운영하던 특별회계 결산안이 수록된 경우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편성된 특별회계로는 농량(農糧)대부사업비와 소액생업자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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