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방비(도) 예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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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도 이후의 도지방비(道地方費) 예산 자료와 1933년「도제(道制)」실시 이후의 도(道) 예산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별 예산안은 대개 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공문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지사의 공문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직전에 보고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간혹 4월에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도의 재정 규모는 부나 읍 · 면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첨부되는 예산안 자료도 상당히 방대한데, 상세한 예산안 내역서와 예산설명서, 예산안을 심의한 도회 회의록 등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다. 그러나 도회 회의록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한편 각 도에서는 처음 편성된 기본예산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용도와 이유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비와 토목비의 비중이 가장 많다. 공사비는 각종 공공건물의 수선비가 대부분이며, 토목비는 도로개량, 항만수축, 교량 건설, 재해복구, 궁민구제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 예산 외에도 각 도에서 운영하던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된 자료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편성되어 운영되었는데, 거의 모든 도에서 공통적으로 편성 · 운영하던 특별회계로는 은급(恩給), 아동장학기금, 이재(罹災)구조기금, 간이생명보험 전대(轉貸)자금, 임시은사금(恩賜金) 특별회계 등이 있고, 공업용지 조성이나 수도비, 토지구획 정리비, 주택조성비 등 각 도의 특수한 사정이나 시책에 따라 편성된 특별회계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