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민구제사업관계
궁민구제사업이란 가난한 이들이 노동 임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 사방사업(砂防事業) 등 각종 토목 사업을 말한다. 이름 그대로 궁민(窮民)을 위한 각종 토목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로 식민지 시기에 세민(細民)과 궁민을 구분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이들을 궁민, 겨우 생활이 유지되는 이들을 세민(細民)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많은데 궁민구제사업의 궁민이 반드시 위의 궁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의미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겨우 생존이 가능한’ 가난한 이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궁민구제 사업 문서철의 대부분은 도지방비 또는 읍 · 면의 기채(起債) 관련 문서들을 묶어 둔 문서철이다. 1931년부터 농업공황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조선총독부에서는 도로공사, 치수사업(治水事業), 사방공사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궁민구제사업의 시작이다. 사업은 읍 · 면을 비롯한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되 예산은 국고보조 이외에 도지방비, 각 읍 · 면비 등에서 조달하였다. 읍·면에서 궁민구제사업을 시행하면 국고보조 또는 도지방비보조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었고 모자라는 부분은 읍 · 면에서 차입하였다. 읍 · 면 기채의 차입처는 도지방비 또는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나 일본 대장성(大藏省) 예금부(預金部)였다. 또 도지방비에서도 기채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조선식산은행이나 일본 대장성 예금부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 같은 읍 · 면 또는 도지방비의 기채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이들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것이다. 문서의 구성은, 도지사 → 총독으로의 기채 인가 요청 문서와 총독의 인가 지령 문서 및 내무국장(內務局長)의 통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읍 · 면 기채의 경우에는 각 읍 · 면에서 총독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차입 인가 요청 문서가, 동일 사안에 대한 도지사 명의의 인가 요청 문서와 함께 편철되어 있다. 읍 · 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각 읍 · 면에서 작성한 문서에 담겨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