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설정인가 궁민구제사업 관계서류
궁민구제사업을 위해 도지방비 예산에서 계속비(繼續費)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들을 묶어 둔 문서철이다. 조선총독부는 1931년~1933년까지 3년 사업으로 궁민구제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부, 읍, 면의 개별 궁민구제사업도 계속 사업으로서 계속비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서철에는 이처럼 궁민구제사업을 위한, 1년의 회계연도를 넘는 계속비의 설정과 관련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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