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민구제 기채관계
1931년도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면 등 각 면의 궁민구제사업을 위한 기채 인가와 관련된 문서철이다. 읍 · 면에서 궁민구제사업을 시행하면 국고(國庫) 보조 또는 도지방비(道地方費) 보조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었고 모자라는 부분은 읍 · 면에서 차입하였다. 읍 · 면 기채의 차입처는 도지방비 또는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등이었는데 이 문서철에 나타나는 기채의 경우는 대부분 도지방비에서 차입하였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