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합 기채관계
학교조합(學校組合)은 부채(負債)를 상환(償還)하거나 조합의 영구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 있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天災事變)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조합채(組合債)를 얻을 수 있다. 조합채를 얻는 일은 조합회(組合會)의 의결사항이었으며, 조합채를 얻는 것, 기채의 방법 및 이율을 정하는 것, 상환 방법의 결정 및 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단, 회계연도 내에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을 위해 일시의 차입금(借入金)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에 대해선 따로 조선총독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학교조합이 기채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조합 관리자가 조선총독 앞으로 기채 인가 신청 서류(<학교조합 기채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공문에는 기채 금액, 기채가 필요한 이유, 차입금을 얻을 은행, 차입금 이율, 차입시기, 상환기간 및 방법, 상환재원, 해당 학교조합회 의결서, 기채 이유서, 학교조합회 회의록, 상환재원조서, 기채차입기간내 예산대조표, 해당 학교조합 세입출 예산, 차입금을 얻어서 신축이나 개축, 증축할 학교의 공사계획도와 배치도 등을 첨부한다. 이러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그것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상신한다(<○○학교조합 기채 허가 신청의 건(副申)>(도지사 → 조선총독)). 이 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선총독부 내무국은 해당 학교조합 앞으로 지령안(<‘○○학교조합 기채허가의 건’ 지령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기채 인가 여부를 하달한다. 여기에는 차입금 이율, 거치기간, 차입기간 및 방법 등이 명기되어 있다. 지령안에는 내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보내는 통첩안 및 허가이유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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