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 예산.결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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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에 공포된 제령(制令) 제14호「조선학교비령(朝鮮學校費令)」에 의거해 부(府) ? 군(郡) ? 도(島)에 설치된 학교비는 조선인 교육의 재정과 운영을 전담하는 특수단체였다. 1910년대까지는 부윤(府尹)이나 군수(郡守)가 일반 행정 체계 안에서 조선인 대상 공립학교(公立學校)의 비용 충당과 운영을 관장했지만, 학교비가 설치된 이후에는 부과금(賦課金), 사용료(使用料), 보조금(補助金), 재산수입(財産收入) 등으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동시에 부윤(府尹)이나 군수(郡守) 또는 도사(島司)는 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의 자문을 얻어 매 회계연도의 학교비 세입출 예산을 편성 ? 운영하되 그 내용을 조선총독부 보고예에 따라 도(道)를 거쳐 조선총독부 내무국(內務局)에 보고했다.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地方課)에서는 도지사를 통해 학교비 예산안을 보고 받아 심사를 했다. 각 부 ? 군 ? 도에서는 학교평의회로부터 학교비 예산안에 대한 자문서를 받고 예산안을 확정한 다음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했다(<보고예에 의한 학교비의 예산보고(報告例ニ依ル學校費ノ豫算報告)> 또는 <보고례 제9호 학교비에 관한 보고(報告例第九號學校費ニ關ル報告)>). 도지사가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예산 보고서류에는, 학교비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관내 각 부 ? 군 ? 도의 학교비 예산안, 예산의 세부 내역과 예산 설명서를 담은 <학교평의회 자문안>, 자문안에 첨부된 <학교비 재산 명세서>, <학급 편성 예정표>, <수업료 수입 명세서>, 관할 공립보통학교 등의 수지 계산표, 학교비 예산안을 심의한 <학교평의회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도별로 <학교비 예산 심사 개황>을 작성했는데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의 취지 및 방침, 주요사업, 수입 개요(전년대비), 수입의 내용, 지출 개요(전년대비), 지출 내용,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