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관계서류철
1932~1933년 회계연도의 도지방비(또는 도비)에 대한 국고 보조 서류를 묶어 놓은 문서철이다. 문서는 대체로 사안별로 묶여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별로 묶여 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 각 사안에 대한 문서의 구성은, 도지사 → 조선총독으로의 도지방비 보족분(補足分)에 대한 국고 보조 신청 문서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국고 보조를 결정한 조선총독의 지령 문서 및 지령 문서에 근거한 내무국장의 통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지사 → 조선총독으로의 국고 보조 신청 문서에 국고 보조를 요청하게 된 사유가 적혀 있으며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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