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채계속비 의무부담 소방비권리포기에 관한 철(자작농지 설정자금)
이 문서는 1933년도 수익분수(收益分收) 조림에 대한 도비 지출을 인가해 달라는 전라북도 지사의 신청서 및 이에 대한 인가안, 나예방협회(癩豫防協會)에 대한 예산외 지원금 인가에 대한 서류, 자작농지(自作農地) 설정 자금을 위해 기채 발행을 인가해 달라는 함북, 함남, 평남, 평북도의 신청과 이에 대한 인가안, 시국응급시설사업비(時局應急施設事業費; 사방공사)에 대한 기채 발행인가(평북, 평남, 경남도 등) 관련 서류 등이 편철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