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민구제 기채인가서
궁민구제사업으로 행하는 하천 및 치수사업(治水事業)의 예산 내역과 관련된 문서철이다. 읍 · 면에서 궁민구제사업을 시행하면 국고(國庫) 보조 또는 도지방비(또는 도비) 보조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도비(道費)에서 지원되는 궁민구제사업 비용은 대개 도 기채(起債)의 방법으로 조달하였다. 도에서 기채한 것의 인수, 즉 실제 자금의 공급은 대장성(大藏省) 예금부(預金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등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기채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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