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합 예산.결산관계
학교조합은 공립소학교(公立小學校), 공립중학교(公立中學校), 공립고등여학교(公立高等女學校), 공립실업학교(公立實業學校)를 설립, 경영할 수 있었다. 또 학교비처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합의원을 선출하여 조합회(組合會)를 구성하고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심의(審議), 의결(議決), 집행(執行)을 담당할 수 있었다. 조합회의 관리자는 부윤(府尹)이나 군수(郡守)가 맡았다. 학교비가 자문기관에 그쳤던 데 반해 학교조합은 의결권을 보유한 의결기관이었다. 조합은 제1차로 군수가 감독하고 제2차로 도장관이 감독하며 제3차로 조선총독이 감독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부윤이 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경우에는 도장관이 제1차로 감독하고 조선총독이 제2차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었다. 1931년 4월 지방제도의 개정에 의해 부(府)에서는 자문기관이었던 부협의회가 의결기관인 부회(府會)로 바뀌었으며, 부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는 부, 학교비, 학교조합 등 3단체가 통합되었다. 다만 교육재정을 부의 일반경제에서 독립시켜, 일본인 교육을 제1특별경제, 조선인 교육을 제2특별경제로 구분했다. 즉 1930년에「학교조합령」을 개정하여(제령 14호) 부(府)의 구역은 학교조합의 구역으로 삼을 수 없게 하여 학교조합 구역 전부가 부의 구역으로 될 때에는 학교조합은 소멸시키고, 학교조합 구역의 일부가 부의 구역인 경우에는 그 구역은 학교조합 구역에서 이탈시켰다. 학교조합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거해서 매 회계연도의 세입출 예산을 세워야 했으며, 학교조합회(學校組合會)는 수립된 예산안 및 예산 추가를 결정하고 또한 결산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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