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기부금관계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제출된 문서들로, 공립학교(公立學校)의 신설 등을 위해 기부금을 수납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하고 인가 받는 과정에서 교환된 서류들이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4월 16일자로 각 도지사에게 발송한 정무총감(政務總監) 명의의 <지방관의 기부금 모집에 관한 건 의명(依命) 통첩>에서 기부금 갹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한을 가했다. 즉 학교 증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방관의 관여 아래 호별할(戶別割) 등과 같은 공과(公課)를 기준으로 삼아 부과적으로 할당하는데,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기부금 수납은 자발적 기부에 한정하고 기타 부과적인 기부금은 일체 모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한 통첩을 보내는 당시 시점에 모집 중인 부과금 역시 중지하되, 중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보고하고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다. 군수가 총독 앞으로 제출하는 기부금 수납 승인 신청서에는 <기부금 조사표>,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 및 <예산 설명서>, <학교비 재산 명세표>, <학급 편성 예정표>, <수업료 수입 명세서> <신설 공립보통학교 수지계산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평의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신청서들은 도지사를 거쳐 내무국에 제출되며, 그에 대한 답신은 내무국장이 도지사에게 보내는 통첩안으로 하달된다. 여기에 승인 인가 이유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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