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기채인가서
1933년도 김천읍 외 7개면(가락면, 대저면, 명지면, 녹산면, 장유면, 주촌면, 하동면)에서 낙동강 개수공사비 부담금의 기채 변경에 관한 신청, 울산읍의 시장시설비, 통영읍 태합굴운하(太閤堀運河)를 위한 기채 상환방법 변경 관련 서류, 남해면과 삼동면(三東面) 순항선조합(巡航船組合) 순항선 신조비(新造費) 기채 발행, 울산읍 상수도 부설비, 삼동면 상수도 부설비, 낙동강 치수공사(治水工事) 부담금 읍·면채 차체(借替) 및 상환연한(償還年限) 연기에 관한 서류, 하동면 하천부점용지(河川敷占用地) 수해복구비 등이다. 차체(借替)란 기채를 발행하여 구채(舊債)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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