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의 폐지 관계서류(읍면 기채인가서)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은 이 문서철의 색인에 따르면 모두 내무류-지방목-읍면절에 속하는 읍면 기채 인가서들인데, '전 4책(全四冊)의 4(四)’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산 당시에는 이 문서철 앞에 읍면기채 인가 관련 문서철이 3권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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