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면의 폐지 및 구역변경에 따른 재산 처분에 관한 건
경북지역의 면폐합 관련 문건들은 두 권으로 분철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서철에는 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면 명칭 및 구역 변경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고, 두번째 문서철에는 면의 폐치와 구역변경에 따른 면유 재산 처분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모두 59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 두 번째 문서철에는 경북지역 면폐합에 따른 면유재산 처분 관계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문서철 첫머리의 <면의 폐지 및 구역변경에 따른 재산처분에 관한 건>은 1934년 3월 24일자로 발송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이다. 이 문건에는 각 문건 사이에 <표지(의성군 금성면, 산운면, 소문면)>, <표지(안동군 풍산 면, 풍북면)>, <표지(영덕군 영덕면, 오보면)> 등이 보이는데, 이는 각 면의 폐합관련 문건을 구분하는 일종의 간지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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